비밀유지서약서 (임직원용) - 분쟁대비형
증빙 보관, 위약벌, 지연손해금, 관할까지 포함해 유출 분쟁에 대비한 방어형 임직원 비밀유지서약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임직원이 회사에 제출하는 개인 비밀유지서약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분쟁대비형은 증빙 보관, 위약벌, 지연손해금, 관할까지 포함해 유출 분쟁에 대비한 방어형 임직원 비밀유지서약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비밀유지, 보안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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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템플릿으로 복사하기비밀유지서약서
서약인: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회사명: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제1조 (목적)
본 서약서는 서약인이 업무상 취득하는 비밀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 정보유출, 무단반출, 목적 외 사용, 계정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며, 위반 시 책임과 분쟁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및 금지행위)
비밀정보에는 고객정보, 개인정보, 영업전략, 가격정책, 소스코드, 설계서, 운영 매뉴얼, 인증정보, 계약자료, 정산자료, 인사자료 등 비공개 정보 일체가 포함된다. 서약인은 무단 복제, 촬영, 다운로드, 외부 전송, 제3자 제공, 승인 없는 개인 저장, 목적 외 열람을 할 수 없다.
제3조 (접근기록 및 증빙 보관)
서약인은 회사가 요청하는 접근권한 신청 내역, 반출 승인 내역, 자료 전달 기록, 기기 반납 확인서, 삭제 확인서 등 비밀정보 관리 관련 증빙을 성실히 제출한다. 회사와 서약인은 관련 자료를 퇴직 또는 프로젝트 종료 후 [3]년간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한다.
제4조 (사고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정보유출, 계정 탈취, 오발송, 기기 분실, 무단접속, 악성코드 감염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즉시 서약인은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자료 회수, 접속 차단, 포렌식 조사, 관계자 통지 등 회사의 합리적 조치에 협조한다.
제5조 (반환 및 사후 사용 금지)
서약인은 회사 요청 또는 퇴직 시 보유 중인 자료, 출력물, 저장매체, 백업본과 계정 접근권한을 즉시 반환 또는 폐기한다. 퇴직 후에도 비밀정보를 경쟁사업, 영업활동, 개인 이익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제6조 (지연손해금)
서약인이 합의된 손해배상금, 비용상환금 또는 반환금 지급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제7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서약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무단 반출한 경우 서약인은 회사에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8조 (관할법원)
본 서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서약인: _________________ (서명)
회사 확인: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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