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확인서증명

수령확인서 - 분쟁대비형

증빙 보관, 누락 통지, 정산 지연이자, 위약벌과 관할을 포함한 방어형 수령확인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물품·서류·금전 수령을 확인하는 확인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분쟁대비형은 증빙 보관, 누락 통지, 정산 지연이자, 위약벌과 관할을 포함한 방어형 수령확인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확인서, 증명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수령확인서

수령인: [성명 /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교부인: [성명 / 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확인서는 교부인이 인도한 항목의 수령 사실, 수량, 상태, 검수 기준, 이의 제기 절차 및 정산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령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령 항목의 특정)

수령인은 ____년 __월 __일 [시각] [장소]에서 다음 항목을 수령하였다. 1. [품명 또는 문서명] 2. [수량 / 금액 / 규격] 3. [일련번호 / 문서번호 / 봉인번호] 4. [부속품 / 첨부목록]. 별지 목록과 사진, 송장, 영수증은 본 확인서의 일부로 본다.

제3조 (검수 및 누락 통지)

수령인은 수령 즉시 외관상 상태와 수량을 확인하고, 즉시 확인이 어려운 내용물·기능·원본성 여부는 [____일] 이내에 검수한다. 수량 부족, 파손, 문서 누락, 봉인 훼손 등 이상이 발견되면 수령인은 그 사실과 증빙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부인에게 통지한다.

제4조 (증빙자료 보관)

수령인과 교부인은 본 확인서, 별지 목록, 사진, 인수인계 기록, 운송장, 송금 영수증, 검수보고서, 이의 제기 통지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정산 및 지연손해금)

수령 이후 반환금, 정산금, 손해배상금 또는 비용상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당사자는 약정된 기한 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한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제6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수령인 또는 교부인이 고의로 허위 수령 확인을 하거나, 중요 누락 사실을 숨기거나, 수령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증빙자료를 임의로 폐기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7조 (관할법원)

본 확인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수령인: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교부인: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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