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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계약서 - 표준형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 자문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수임계약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변호사-의뢰인 수임계약서. 착수금, 성공보수, 비용 약정 포함.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표준형은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 자문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수임계약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법원, 분쟁, 법무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수임계약서

의뢰인(갑): [성명 / 회사명], [주소], [연락처]

수임인(을): [변호사 / 법무법인명], [담당변호사], [주소], [연락처]


사건의 표시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사건은 [민사소송 / 형사사건 / 자문 / 계약검토 / 기타]이며, 구체적인 사건명과 상대방은 [사건명 / 상대방 / 관할기관]으로 한다.

위임 범위

을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 내용증명 작성, 협상 대리, 소장 또는 준비서면 작성, 출석 대리, 의견서 제출] 등 합의된 업무를 수행한다. 항소심, 집행, 별도 형사고소, 세무신고 등 추가 업무는 별도 합의에 따른다.

보수

갑은 을에게 착수금 금 __________원(VAT [포함 / 별도])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는 [청구금액의 ___% / 금 __________원 / 없음]으로 정한다. 지급기한은 [계약 체결일 / 선임계 제출 전 / 판결 또는 합의 성립 후 __일 이내]로 한다.

실비와 자료 제공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번역료, 교통비, 복사비, 제증명 발급비 등 실비는 [갑 부담 / 보수 포함]으로 한다. 갑은 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통지한다.

계약 종료와 기록

갑 또는 을은 신뢰관계 훼손, 보수 미지급, 허위자료 제공, 직무수행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 시 이미 수행된 업무에 해당하는 보수와 실비는 정산하며, 을은 사건 처리기록을 관계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관한다.

____년 __월 __일

의뢰인(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수임인(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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