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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계약서 - 비즈니스형

정기 자문 범위, 회신 기준, 보수, 비밀유지, 이해상충을 조항형으로 정리한 실무형 버전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법률·회계·기술 등 전문 자문 계약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비즈니스형은 정기 자문 범위, 회신 기준, 보수, 비밀유지, 이해상충을 조항형으로 정리한 실무형 버전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서비스, 용역, 업무위탁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자문계약서

자문의뢰인(갑): [회사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자문인(을): [회사명 / 성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법률 / 세무 / 회계 / 노무 / 기술 / 경영] 관련 자문 업무를 위탁하고, 그 범위, 보수, 책임 및 비밀유지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 범위 및 수행 방식)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서면 의견, 회의 참석, 자료 검토, 질의응답, 월간 보고 등 자문을 제공한다. 세부 자문 범위, 회신 기한, 정기 회의 일정은 별첨 업무 범위표 또는 개별 요청서에 따른다.

제3조 (계약기간 및 협조의무)

계약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갑은 자문에 필요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성실히 제공하고, 을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자문 결과를 제공한다.

제4조 (자문료 및 비용)

갑은 월 자문료 금 __________원(VAT [포함 / 별도])을 매월 [__]일까지 지급한다. 출장, 교육, 실사, 별도 보고서 작성, 긴급 대응 등 정기 자문 범위를 넘는 업무는 사전 합의된 단가 또는 견적에 따른다.

제5조 (비밀유지)

을은 자문 수행 중 알게 된 갑의 영업, 기술, 고객, 인사, 재무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갑 역시 을의 자문안, 서식, 분석 결과를 을의 동의 없이 외부 자문 상품처럼 재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제6조 (이해상충 및 책임 범위)

을은 갑과 직접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사건 또는 업무가 발생하면 즉시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협의한다. 을의 자문은 갑이 제공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며, 갑의 허위 또는 누락 자료로 인한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제7조 (지식성과 및 결과물 이용)

을이 별도 작성한 보고서, 자문 메모, 교육 자료 등 구체적 결과물의 이용 범위는 갑의 내부 업무 목적에 한정한다. 을의 기존 노하우, 템플릿, 방법론에 관한 권리는 을에게 남는다.

제8조 (계약 해지)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의 시정 요구 후 [7]일 이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 이미 제공된 자문과 발생한 비용은 정산한다.

____년 __월 __일

자문의뢰인(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자문인(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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