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계약서 - 비즈니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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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템플릿으로 복사하기컨설팅계약서
의뢰인(갑): [회사명], [대표자], [주소]
컨설턴트(을): [회사명 또는 성명], [대표자 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컨설팅 분야] 관련 자문 및 분석 업무를 의뢰하고, 그 수행 범위와 보수, 결과물 및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컨설팅 범위)
을은 현황 분석, 인터뷰, 워크숍, 전략 제안, 보고서 작성, 실행 자문 등 별첨 제안서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한다. 별첨에 없는 추가 자문, 현장 상주, 교육 운영, 대행 업무는 별도 합의에 따른다.
제3조 (기간 및 수행 방식)
계약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을은 [주 __회] 미팅 또는 보고를 진행하고, 갑은 담당자 배정과 일정 조율에 협조한다.
제4조 (보수 및 비용)
총 컨설팅 보수는 금 __________원(VAT [포함 / 별도])으로 하며, 갑은 [착수금 ___% / 중간금 ___% / 완료금 ___%]를 각 지급 조건 충족 후 [7]일 이내 지급한다. 출장, 설문, 외부 데이터 구매 등 별도 비용은 사전 승인 후 정산한다.
제5조 (자료 제공 및 협조의무)
갑은 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 운영자료, 인터뷰 대상자 연결, 내부 정책, 기존 보고서 등을 성실히 제공한다. 갑의 자료 제공 지연이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일정 또는 결과물에 영향이 생기면 을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결과물 및 사용 범위)
을은 약정된 보고서, 발표자료, 회의록 또는 실행안 등 결과물을 제공한다. 결과물은 갑의 내부 의사결정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대외 배포나 제3자 제공은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을의 기존 프레임워크, 템플릿, 노하우는 을에게 귀속한다.
제7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컨설팅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상, 기술상, 인사상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책임 한계)
컨설팅 결과물은 갑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 자료이며, 을은 특정 매출, 투자 유치, 조직 성과,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9조 (계약 해지)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고도 상대방의 시정 요구 후 [7]일 내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 이미 수행된 업무와 실제 발생 비용은 정산한다.
____년 __월 __일
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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