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을 사후에 서면으로 확인받는 방법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나중에 서면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없던 계약서를 나중에 새로 만든다는 식으로 처리하기보다, “언제 어떤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고, 오늘 그 내용을 서로 확인한다”는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Pactery에서는 합의 확인서, 사실확인서, 차용증처럼 상황에 맞는 문서를 만든 뒤 상대방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과거의 말과 현재 문서 사이를 분명히 연결하고, 상대방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문서에 꼭 적을 내용
먼저 구두로 합의한 날짜나 시점, 당사자, 금액 또는 업무 범위, 이행기한, 이미 이행된 내용과 아직 남은 의무를 적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도로 쓰면 나중에 다시 해석이 갈릴 수 있으니, 실제로 서로 확인해야 하는 조건을 문장으로 풀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일이라면 빌린 금액, 입금일, 상환기한, 이자 여부, 이미 갚은 금액을 분리해 적습니다. 용역이나 납품이라면 맡긴 일의 범위, 결과물, 검수 기준, 대금 지급일을 적어야 합니다.
날짜를 적을 때 주의할 점
계약일을 무리하게 과거 날짜로 꾸미기보다, 구두 합의일과 서면 확인일을 나누어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2026년 7월 20일 구두로 합의한 아래 내용을 2026년 8월 2일 서면으로 확인한다”처럼 쓰면, 문서가 언제 작성되었고 무엇을 확인하는지 구분됩니다.
이미 일부 이행이 끝난 상태라면 그 사실도 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완료된 부분, 미완료된 부분, 앞으로 할 일을 나누어 적으면 상대방이 서명할 때도 무엇에 동의하는지 분명해집니다.
Pactery에서 확인받는 흐름
문서를 만든 뒤 상대방 이름과 이메일을 넣어 서명 요청을 보내면 됩니다. 상대방이 링크에서 문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완료본과 함께 요청·열람·서명 시각 같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다르게 기억하거나 서명을 거부한다면, Pactery 화면에서 억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다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금액, 기간, 책임 범위처럼 다툼이 큰 항목은 수정 합의나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