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인사노무근로증명

퇴직증명서 - 분쟁대비형

발급근거, 증빙 보관, 허위 발급 책임, 지연손해금과 관할까지 포함한 방어형 퇴직증명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퇴직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분쟁대비형은 발급근거, 증빙 보관, 허위 발급 책임, 지연손해금과 관할까지 포함한 방어형 퇴직증명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인사노무, 근로, 증명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퇴직증명서

회사명: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1조 (발급 목적 및 근거)

본 증명서는 근로자의 퇴직 사실과 재직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의 인사기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자료, 급여대장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발급한다.

제2조 (재직 및 퇴직 사실의 특정)

근로자는 [____년 __월 __일] 입사하여 [____년 __월 __일] 퇴직하였고, 최종 직위는 [직위], 최종 소속은 [부서명], 퇴직사유는 [자진퇴사 / 계약만료 / 권고사직 / 정년퇴직 / 기타]이다.

제3조 (증빙자료 보관 및 제출)

회사는 본 증명서 발급 근거가 되는 핵심 인사자료와 발급 이력을 [3]년간 보관할 수 있다. 근로자 또는 적법한 제출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 확인 범위 내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제4조 (허위 발급, 위변조 및 위약벌)

회사가 고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수령인이 본 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위반 당사자는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하고 실제 손해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5조 (지연손해금)

본 증명서와 관련하여 위반 당사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 반환금 또는 비용상환금을 지급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제6조 (정정 요청 및 사용 통제)

근로자는 기재사항 오류를 발견한 경우 즉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거자료를 재검토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수령인은 제출용도 범위를 벗어나 본 증명서를 복제·전재·공유해서는 안 된다.

제7조 (관할법원)

본 증명서의 허위 발급, 위변조, 사용 제한 위반 또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회사명: [회사명]

대표자: _________________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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