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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활동 참가 동의서 - 비즈니스형

안전관리, 응급조치, 촬영 이용, 환불 규정과 책임 범위를 조항형으로 정리한 실무형 참가 동의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미성년 자녀의 활동 참가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비즈니스형은 안전관리, 응급조치, 촬영 이용, 환불 규정과 책임 범위를 조항형으로 정리한 실무형 참가 동의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동의서, 개인정보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미성년자 활동 참가 동의서

참가자(미성년자): [성명], [생년월일], [학교/학년], [연락처]

법정대리인(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주소]

주최/운영기관: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동의서는 미성년 참가자의 [행사명/프로그램명] 참가에 관하여 보호자의 동의 범위, 운영기관의 안전관리 의무, 응급상황 대응 및 부수 비용 처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동 내용 및 일정)

활동 일시, 장소, 이동수단, 집결 및 해산 장소, 준비물, 세부 일정은 별첨 안내문 또는 본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운영기관은 안전 또는 일정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합리적 범위에서 세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건강 정보 제공과 보호자 협조의무)

보호자는 참가자의 알레르기, 복용약, 지병, 최근 치료 이력, 행동상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상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고지한다. 중요한 정보 누락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4조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동의)

운영기관은 사고, 실종 우려, 급성 질환 또는 상해 발생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며, 긴급한 경우 응급처치, 119 신고, 인근 병원 이송, 보호조치 등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의료비, 약제비, 이송비 등은 [보호자 / 보험 / 별도 합의]에 따라 부담한다.

제5조 (촬영물 이용과 개인정보)

운영기관은 활동 기록, 결과 보고, 모집 홍보, 내부 교육 목적 범위에서 참가자의 사진·영상을 [동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호자가 비동의한 경우 운영기관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촬영 제외 또는 식별정보 비노출 조치를 검토한다.

제6조 (귀가 및 인수인계)

귀가 방식은 [보호자 동행 / 개별 귀가 / 셔틀버스]로 하며, 개별 귀가의 경우 보호자는 사전 동의한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귀가 책임을 분담한다. 운영기관은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지정 대리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7조 (취소, 환불 및 추가비용)

참가 취소, 결석, 조기 귀가, 일정 변경에 따른 환불 기준은 사전 안내문을 따른다. 보호자의 요청 또는 참가자의 특이 상황으로 별도 교통편, 숙박 연장, 보호 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한 경우 실제 발생 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____년 __월 __일

법정대리인(보호자): _________________ (서명)

운영기관 확인: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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