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활동 참가 동의서 - 분쟁대비형
응급비용, 기록 보관, 허위 고지 책임, 지연손해금과 관할까지 포함한 방어형 참가 동의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미성년 자녀의 활동 참가에 대한 보호자 동의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분쟁대비형은 응급비용, 기록 보관, 허위 고지 책임, 지연손해금과 관할까지 포함한 방어형 참가 동의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동의서, 개인정보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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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템플릿으로 복사하기미성년자 활동 참가 동의서
참가자(미성년자): [성명], [생년월일], [학교/학년], [연락처]
법정대리인(보호자): [성명], [관계], [연락처], [주소]
주최/운영기관: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동의서는 미성년 참가자의 안전사고, 건강정보 누락, 응급처치 비용, 귀가 분쟁 및 촬영물 사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보호자와 운영기관의 책임 및 증빙관리 기준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강정보 및 특별관리 사항의 고지)
보호자는 알레르기, 만성질환, 정신건강 이력, 복용약, 음식 제한, 운동 제한, 응급약 휴대 여부, 최근 감염병 진단 여부 등 활동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빠짐없이 고지한다. 허위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추가 비용과 손해는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3조 (응급조치, 비용부담 및 지연손해금)
응급상황 발생 시 운영기관은 보호자 통지, 응급처치, 병원 이송, 보호인력 배치, 귀가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부담하기로 한 의료비, 약제비, 이송비, 숙박 연장비, 대체 교통비 등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하며, 지급이 지연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제4조 (기록 보관 및 증빙자료)
운영기관은 출석부, 안전교육 확인서, 보호자 연락 내역, 응급조치 기록, 병원 이송 확인서, 비용 영수증, 귀가 인수인계 기록, 촬영 동의 여부 확인 자료를 활동 종료 후 [3]년간 보관한다. 보호자도 건강정보 제공서, 보험증서, 비용 정산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같은 기간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촬영물 이용, 개인정보 및 철회)
촬영 및 개인정보 이용 범위는 [홍보 / 결과 보고 / 내부 기록 / 교육]으로 한정하며, 보호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제작·배포가 완료된 인쇄물이나 법령상 보관이 필요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제6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보호자가 고의로 중대한 건강정보를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운영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보호자는 운영기관에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운영기관이 중대한 과실로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동의 범위를 벗어나 참가자의 정보를 사용한 경우 운영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7조 (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본 동의서와 관련한 분쟁은 우선 당사자 협의로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활동 장소 소재지 또는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법정대리인(보호자): _________________ (서명)
운영기관 확인: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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