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서 - 분쟁대비형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원상복구, 보증금 반환 지연 분쟁에 대비한 방어형 상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에 사용하는 계약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분쟁대비형은 차임 연체, 무단 전대, 원상복구, 보증금 반환 지연 분쟁에 대비한 방어형 상가 임대차계약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차, 매매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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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템플릿으로 복사하기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갑): [성명 / 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임차인(을): [성명 / 법인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차임 지급, 사용 목적, 원상복구, 보증금 정산, 손해배상 및 분쟁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 목적 및 인허가 책임)
을은 목적물을 [업종] 용도로만 사용하며, 영업신고·인허가·소방·위생·옥외광고물 허가 등 영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책임지고 확보한다. 갑은 임대인으로서 협조 가능한 범위의 기본 서류를 제공하되, 을의 업종 제한 위반이나 무허가 영업 책임까지 부담하지 않는다.
제3조 (보증금, 차임 및 지연이자)
보증금은 금 __________원, 월 차임은 금 __________원(VAT [포함 / 별도])으로 하며, 을은 매월 [__]일까지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한다. 을이 지급기일을 넘기면 미납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제4조 (관리비, 공과금 및 증빙)
관리비, 전기·수도·가스·통신비, 주차비, 폐기물 처리비, 냉난방비 등은 별첨 관리비 기준표 또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정산한다. 갑과 을은 각종 정산서, 고지서, 영수증, 계량기 검침 자료를 보관하고 요청 시 상대방에게 제시한다.
제5조 (전대 금지 및 시설 변경)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대, 공동사용, 양도, 업종 변경, 구조 변경, 배관·전기 증설, 외부 간판 교체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갑은 시정 요구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을은 원상회복 비용과 손해를 부담한다.
제6조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계약 종료 시 을은 간판, 집기, 가설벽, 추가 배선, 바닥 마감, 도장, 집수리 흔적 등을 특약에 따른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갑은 목적물 인도와 정산이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금,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잔액 보증금을 반환하고, 반환 지연 시 연 ___%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제7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을이 차임을 장기 연체하거나 무단 전대, 불법 영업, 건물 훼손, 무단 시설 변경을 한 경우, 또는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이나 목적물 사용을 방해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8조 (증빙자료 보관 및 관할법원)
당사자는 계약서, 특약, 차임 납부 영수증, 관리비 고지서, 인도 확인서, 시설 인수인계서, 사진, 수리 견적서, 원상복구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계약 종료 후 [3]년간 보관한다.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임대인(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임차인(을):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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