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인사노무근로증명

보안서약서 - 분쟁대비형

증빙, 위약벌, 지연손해금, 관할까지 포함해 침해 분쟁에 대비한 방어형 보안서약서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임직원 정보 보안 준수 서약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분쟁대비형은 증빙, 위약벌, 지연손해금, 관할까지 포함해 침해 분쟁에 대비한 방어형 보안서약서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인사노무, 근로, 증명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보안서약서

서약인: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회사명: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제1조 (목적)

본 서약서는 서약인이 업무상 취급하는 비밀정보와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영업비밀 침해, 정보유출, 무단반출, 계정 오남용 등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며, 위반 시 책임과 분쟁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 및 금지행위)

비밀정보에는 영업전략, 고객·임직원 개인정보, 기술자료, 소스코드, 설계서, 가격정보, 계약자료, 인증정보, 로그, 보안정책 등 비공개 자료 일체가 포함된다. 서약인은 무단 복제, 촬영, 다운로드, 외부 전송, 제3자 제공, 목적 외 열람, 승인 없는 저장매체 사용을 할 수 없다.

제3조 (접근기록 및 증빙 보관)

서약인은 회사의 보안정책에 따라 접근기록, 반출 승인 내역, 파일 전달 기록, 기기 반납 기록, 삭제 확인서 등 보안 관련 증빙을 작성·제출하고, 본인 보유 증빙자료는 업무 종료 후 [3]년간 보관하여 회사 요청 시 제공한다.

제4조 (사고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정보유출, 계정 탈취, 악성코드 감염, 기기 분실, 무단접속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즉시 서약인은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비밀번호 변경, 계정 중지, 자료 회수, 포렌식 조사, 거래처 통지 등 회사의 합리적 조치에 협조한다.

제5조 (자료 반환 및 금지청구 협조)

회사 요청 또는 퇴직 시 서약인은 보유 중인 자료, 출력물, 백업본, 저장매체와 접근권한을 즉시 반환·폐기하고, 필요 시 회사의 사용중지·반환·폐기 청구와 손해확인 절차에 협조한다.

제6조 (지연손해금)

서약인이 손해배상금, 반환금, 비용상환금 등 금전 지급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___%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제7조 (위약벌 및 손해배상)

서약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정보를 누설하거나 본 서약을 위반한 경우 서약인은 회사에 금 __________원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실제 손해가 위약벌을 초과하면 그 초과 손해도 배상한다.

제8조 (관할법원)

본 서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____년 __월 __일

서약인: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회사 확인: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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