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정규직) - 비즈니스형
정규직 채용 실무에서 쓰기 좋은 조항형 근로계약서 버전입니다.
어떤 상황에 쓰나요?
정규직 채용 시 사용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상황에서 쓰기 좋습니다. 비즈니스형은 정규직 채용 실무에서 쓰기 좋은 조항형 근로계약서 버전입니다에 맞춘 구성입니다. 특히 인사노무, 근로, 증명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칸의 금액, 기간, 당사자, 이행 기준은 실제 합의에 맞게 조정한 뒤 서명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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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템플릿으로 복사하기정규직 근로계약서
사용자(갑):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근로자(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1조 (근로계약의 성립 및 직무)
갑은 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고, 을은 [부서명 / 직책]으로서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갑은 조직 개편이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직무와 소속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 (근무장소 및 근무형태)
을의 주된 근무장소는 [사업장 주소]로 한다. 재택근무, 출장, 현장근무, 교대제 등 별도 근무형태가 있는 경우 회사 운영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기본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하되 업무 운영상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임금 구성 및 지급)
을의 기본급은 월 금 __________원으로 하고, 고정수당이 있는 경우 [직책수당 / 식대 / 교통비]를 포함한다. 임금은 매월 __일 을의 지정 계좌로 지급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실제 근무 내역에 따라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 (수습기간 및 평가)
수습기간은 [없음 / 입사 후 __개월]로 하며, 수습기간 중 평가 기준과 급여 조건은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에 따른다. 갑은 평가 결과와 기대 수준을 을에게 합리적으로 안내한다.
제6조 (휴일, 휴가 및 복리후생)
주휴일, 공휴일, 연차유급휴가, 경조휴가 및 복리후생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사내 복리후생 기준에 따른다. 4대 보험 가입과 원천징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복무 및 비밀유지)
을은 취업규칙, 인사규정, 정보보안정책, 성희롱 예방정책 등 회사 제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재직 중 및 퇴직 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영업비밀과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장비 및 자료 반환)
갑이 지급한 노트북, 출입카드, 문서, 계정, 저장매체 등은 퇴직 또는 직무 변경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계약 종료)
퇴직, 해고, 징계, 휴직, 복직, 퇴직금 정산 등 계약 종료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다. 갑은 해고 등 중대한 인사조치를 할 때 관련 절차를 준수한다.
____년 __월 __일
사용자(갑): 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직인)
근로자(을): _________________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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